2021년 행복한 나를 찾아 함께 떠나요.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7891호)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