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
구 분 |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 개정 도로교통법 (제17891호) | 시행일 | ’20. 12. 10. | `21. 5. 13.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 | 원동기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처벌 |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어린이 운전금지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20만원 이하 과태료)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처벌 |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 처벌 |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등화장치 작동 | ○ | 처벌 |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과로·약물 등 운전 | ○ | 처벌 |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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