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5반

2021년 행복한 나를 찾아 함께 떠나요. 

나를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행
  • 선생님 : 김규태
  • 학생수 : 남 22명 / 여 0명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및 구비 서류 안내

이름 김규태 등록일 21.03.23 조회수 7

··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요람

가 정 통 신 문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및 구비서류 안내-

전 화: 063)533-4123

발 행 일: 2021. 3. 26.

담당부서: 학생생활부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발전을 위해 늘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본교에서는 교육활동 중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학생과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2021년도에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청구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및 구비서류 안내

공제급여 대상

1.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2. 학교급식 및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공제급여

제외 대상

1. 학교안전사고와 무관한 자해·자살의 경우

2. 상대방의 고의 등으로 인한 사고

3. 자동차 사고, 수련시설 사고 등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배상을 받는 경우 등

공제급여

종 류

1. 요양급여 :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본인부담금)

2.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 지급

3.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장의비 포함)

요양급여 중 비급여 치료비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일부 및 전액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예시 :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신 치료·재료비, 첩약 등)

공제급여

절 차

학교안전사고 발생공제급여시스템 사고 발생 통지(학교)사고통지 접수(공제회)료완료 후 공제급여시스템 청구서 작성(학교, 학부모는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공제회로 구비서류 우편 송부(학교)공제급여 지급결정 및 학부모에게 송금(공제회)

학 부 모 구비서류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진단서(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4. MRI 판독지(MRI 촬영한 경우)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액이 50만원 초과 시)

6. 청구자(보호자) 통장 사본

학교에서 작성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학부모 서명 · 날인(청구액이 50만원 초과 시)

유의사항

1.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빨리 담임선생님과 상의합니다.

2. 사고통지 된 사고건에 대해 학부모님께서도 직접 보상금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참고)

3.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

1. 홈페이지 : http://www.jbe.go.kr 2. 공제급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3. 주 소 : 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학교안전공제회

4. 연락처 : 063-272-0807, 063-224-0807

5. 팩스번호 : (063)220-9441(도내에서 발송 시 지역번호 생략)

2021. 3. 26.

배 영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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