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꿈이요. 미래입니다. 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피하지 말고 힘든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및 구비서류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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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규희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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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구비서류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진단서(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4. MRI 판독지(MRI 촬영한 경우)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액이 50만원 초과 시) 6. 청구자(보호자) 통장 사본 ※ 학교에서 작성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학부모 서명 · 날인(청구액이 50만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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