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신설 안내(수정)가. 제도 주요 내용- (시행) 2027학년도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서울 제외)- (규모) 2027학년도 490명 선발(2028~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 선발 예정)- (특징) 장학금 등 지원 혜택 및 ‘지역 내 의무 복무’ 조건 부여나. 수정사항구분내용수정 대상▶ 안내 책자 p.2 하단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및 2027학년도 선발인원」 표수정 취지▶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른 진료권 선발 및 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표임관련 법령 해석▶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광역권 기준으로 적용▶ 따라서, 동일 도(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한 경우 또는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요건은 충족 가능하며, 광역권 선발 지원이 가능정정 내용▶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함을 명시▶ “중·고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 이수”요건은 “경기·인천”만 해당하며, 해당 셀(A2) 수정 붙임 1.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수정) 1부. 2.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수정사항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