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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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희 | 등록일 | 16.02.11 | 조회수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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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 결과 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 전문을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포(시행)일자 : 2016.2.5.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의 다양화 :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제10조) 나. 학교운영지원비 갹출 조항 삭제 :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 삭제(제19조) 다. 위원의 제척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제26조의2)
붙임 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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