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종류 | 보호자 승인 절차 | 비고 | 2일 이내 질병결석 |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연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처방전, 투약봉지 등) 제출 ♠담임교사의 결석확인서로 증빙 가능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미인정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제출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연속 결석시 경찰과 함께 가정 방문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결석 사유 파악, 소재 및 안전 확인과 출석 독려, 담임 확인서 작성 ☞(의무교육단계)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 | 지각, 조퇴, 결과 | ♠지각,조퇴,결과를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 ♠지각,조퇴,결과 신고서 제출 | | 교외체험학습 (보호자 동반)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부모 동반 시 인정) ♠체험학습 인정 기간 ? 연간 15일 (재량휴업일, 공휴일, 방학 제외) (초과일수는 미인정 결석처리) ♠사후 보고서(소감록)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그외는 불가) | ☞나이스에서 연 15일 이내만 출석인정 처리,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 ☞감염병 관련 증빙자료(진료 확인서 등) 제출 | 출석 인정 결석 | ♠경조사: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ㅇ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ㅇ학생 본인 | 20 | 사 망 |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교육청 및 공공기관 주관 대회 참가 등: 관련 공문 첨부 | ☞나이스에서 출석인정 처리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장례식장 확인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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