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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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산초 | 등록일 | 21.09.28 | 조회수 | 7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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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질병결석 1일, 2일까지는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석 3일부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5일 이내에 제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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