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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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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8월 셋째 주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윤수영 등록일 20.08.21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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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하기

- 대면모임 때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 모임시간은 최소화 하기

- 모임은 소규모로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식사는 자제

-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해변에서 물놀이, 해수욕 하기

- 파라솔(치양)2m 거리 두고 설치, 사람많은 해수욕장은 방문 자제

- 물놀이 기구(수경, 튜브 등)는 개인용품 사용

- 탈의실, 샤워실 이용시 대화 자제, 거리 두기, 머무는 시간 최소화 하기

- 집 밖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

- (친구들과) PC, 노래방, 당구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 자제

- 종교행사, 수련회, 각종 모임 참석은 자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경우 등교하지 말고 1339로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

적용 기간 : 2020819(18)별도 해제 시

* 지차제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 48조 제 1항 제2

2020. 8. 21.

영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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