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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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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정현화 등록일 20.05.13 조회수 340
첨부파일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2.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3. 구비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4. 선정기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0.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1.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 2020학년도부터 고교 학비 및 교과서 구입비는 일반 공·사립고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2.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년 4인 가구 기준 474만원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1.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2.3 제외)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2.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4,000

72,000

-

-

중학생

212,000

83,000

-

-

고등학생

339,200

83,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 문의: (교무실) 531-0451, (행정실) 533-4185,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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