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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보무,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은 5~15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며, 지역위원의 자격은 지역사회 및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가, 사업가 등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절차
구 분 선 출 절 차
학부모위원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개표 → 당선자공고 → 선거결과 홍보
교 원 위 원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지 역 위 원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학교운영위원 자격 및 자격 상실
자 격 상 실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 위원은 졸업·전학·퇴학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사실이 발견된 때
◎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권 한 자 격
>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보고 요구권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 구성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3 3 1 7
◎ 학교운영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성 별 비 고
학부모위원 박*숙
박*석
박*찬
교원위원 임*용
한*남
송*현
지역위원 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