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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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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 04. 01.
개정 1998. 05. 12.
개정 1999. 04. 01.
개정 2000. 03. 06.
개정 2002. 09. 30.
개정 2003. 09. 24.
개정 2004. 08. 31.
개정 2008. 02. 22.
개정 2012. 02. 15.
개정 2016. 02. 22.
개정 2016. 12. 23.
개정 2022. 02.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전주우전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우전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무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개정 2016. 12. 23.>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④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개정 2016. 12. 23.>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03. 8. 16 조례2956호>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③ 삭제<2016. 2. 22.>
④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⑥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6. 12. 23.>
1.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당연 퇴직되며, 단, 자녀학생 졸업의 경우 해당학년도 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6. 12. 23.>
2.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4. 삭제 <2004. 8. 31.>
5. 삭제 <2016. 2. 22.>
②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의 정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를 적용하여 정하되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한다. 단, 학생수의 변화가 있을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2항을 수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및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에 따라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후보자수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⑦ (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하며,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3.>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출과정은 규정 제3장제8조항부터 12조항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을 정한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04. 8. 31.>

제19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삭제 <2012. 2. 15.>
② 삭제 <2012. 2. 15.>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
⑥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⑥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는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제11호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신청)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등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1999년 3월 31일자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7호)에 의거 새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 임기는 2002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