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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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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직원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위원의 선출 방법(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