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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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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
작성자 한윤상 등록일 23.12.06 조회수 33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입후보등록기간: 2023. 12. 11. ~ 12. 15.(5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2023. 12. 18.

선거방법: 직접투표

투표일시: 2023. 12. 20.(15: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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