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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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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솜리유치원 규칙

2019. 9. 1. 제정
2020. 7. 9. 개정
2021. 3.11. 개정
2023. 9. 6. 개정
2023. 9. 26.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익산솜리유치원이라 한다.(이하‘본원’이라 함)

    제3조(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61길 27-16번지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단 취학 유예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무상교육 3년, 이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교육과정 학기는 년 2학기로 한다.
    1.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
    2.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5월 1일
    4. 여름방학, 겨울방학, 교육과정 세움 주간
    5. 본원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6. 기타휴일: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 제7조(학급편제) 본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용지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 제9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국가수준의 3세~5세 연령별 누리과정 범위 안에서 유치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본원의 수업일수는 년 180일 이상으로 하고 학부모의 요구와 제반 여건이 허락할 경우 방과후 과정은 당해연도 3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 운영한다.
    ②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원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30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시간) 본원은 교육과정을 1일 4~5시간, 방과후 과정을 1일 7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유아 생활지도
  • 제12조(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자조적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태도
    12. 그 밖에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전자기기, 금품, 돈, 장난감, 사전협의하지 않은 음식물 등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30호, 2023. 9. 1., 제정.] 이 근거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장 입학ㆍ편입학 ․ 휴학 ․ 재입학 ․ 전학 ․ 퇴학ㆍ수료 및 졸업
  • 제16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한다)

    제17조(입학결정) 본원의 새학년도 유아모집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8조(입학시기) 유아모집이후 정원수가 미달 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19조(편입학) 본원 5세 졸업후 취학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여 편입을 원할 경우 원장의 승인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제20조(휴학 및 재입학) 본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 기타 원인 등의 사유가 발 생한 유아는 학년도말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며, 휴학 을 한 유아는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할 수 있다.

    제21조(전학) 유아가 공·사립 유치원에서 전학시에는 유아 수가 당해 기준 정원 미만일 때 원장의 승인으로 전학을 허가한다.

    제22조(퇴학명령)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23조(졸업) 원장은 5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편입학자 포함)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4조(수료) 원장은 3세~4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와 취학유예자, 전학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6장 시 상
  • 제25조(시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제7장 규칙 개정
  • 제26조(규칙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부 칙
  • 1. 본 규칙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