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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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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여고 매원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회는 부안여자고등학교 동창 '매원회'라 일컫는다.

제2조  이 회는 교우 사이의 친목과 모교 사이의 친밀을 도모하며 아울러 모교 사업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에 관한 사항

         2) 친목에 관한 사항

         3) 이 외에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이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보통회원 - 모교 졸업자

         2) 특별회원

           가) 모교의 현직 교원

           나) 모교 재단 법인의 설립자 및 이사

           다) 모교에 재직했던 교직원

제5조  이 회의 본부는 모교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그 지부를 둔다.

 

제2장 임원

제6조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 내외, 총무 1명, 재무 1명, 이사 각 기수별 2명, 감사 2명

제7조  회장 및 부회장, 재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4) 재무는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이사는 총회 회의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이를 관할한다.

         3) 이사회의 성원은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4) 이사회는 년 2회로 한다.

         5)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  이사회는 이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총무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서 끝난다.

제13조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6월 1주(매원축제 즈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혹은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전 항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절차를 대신 행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회칙개정


제4장 재정

제16조  이 회는 다음 경비로 충당한다.

         1) 기금  2) 입회금  3) 회비  4) 특별희사금  5) 기타 수입


제5장 부칙

제17조  이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18조  이 회칙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매원회 임원 기구도>


회장

이사(기수별 2)

감사(2)

부회장(5)

총무(1)

재무(1)

홍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