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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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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06 조회수 11
첨부파일

 

<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1.(지원대상)취약계층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3.(신청기간) 20241~ 1224()

  *(문의)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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