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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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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및 면적 : 4200㎡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 <운동장 이용수칙>

    1. 학교행사 및 일과시간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2. 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할 시에는 최소 1주일 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운동장 내에는 화기류나 병류 및 음실물 류의 반입을 금합니다.

    4.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합니다. 

    5. 이용자는 운동장를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학교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6. 이용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7. 이용수칙의 위반, 미풍약속에 반하는 행위,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운동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