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석면관련정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작성자 배정숙 등록일 20.07.01 조회수 92
첨부파일

본교 석면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14598(2020.6.17.)]

무석면 지도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석면잔재물조사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