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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예방(마약류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의 폐해 및 불법 사례와 처벌)
작성자 임정화 등록일 22.06.22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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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류는 심각한 여러 부작용 등의 폐해를 일으키며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²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²마약류관리법 제611 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21 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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