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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심리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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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안내문>

 

목적

- 교폭력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발생되는 상담 및 심리상담 비용을 선 지급하는 데 있음

 

2.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3. 치료지원 제도 개요

- ·가해학생 상호간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선 지급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 비용 환수

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문제로 ·가해학생 보호자 간의 또 다른 분쟁 야기 방지

 

4. 치료지원 범위

기존

지원

범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발생된 치료 및 요양비용

추가

지원

범위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추가 지정)

 

5. 치료지원 가능 비용(전문심리상담기관인 경우)

- 상담 전 심리검사 비용 : 10만원 내

- 상담 회기수 : 10회기 내

- 회기당 상담료 : 최대 5만원

 

6. 지정기관

기 관 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1

한국심리운동연구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063) 290-1764

2

조우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063) 232-8425

3

마더심리학습센터

김제시 중앙로

(063) 542-7887

4

전북가족상담연구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063) 272-0622

5

아이들케어상담치료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063) 284-7300

 

7. 청구서 작성 및 절차

- 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 청구

피해학생 보호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청구 가능

- 제출서류(우편발송 및 직접방문)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전문심리상담기관 상담 및 심리치료비 영수증(원본)

· 학교폭력 관련 기관장(학교장, 자치위원장)의 의뢰 확인서(원본)

· 주민등록등본(원본) 및 통장사본

- 신청시기 : 피해학생의 치료가 종료된 후 신청

,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 중간 청구 가능

- 관련 서식 자료실

북교육청홈페이지

www.jbe.go.kr

행정마당

학교안전공제회

서식자료실

 

8. 치료비 등 비용지급 절차

청구서

작 성

접 수

확인심사

자체심사

지급여부

결 정

통 보

신청인

(피해자, 학교장)

 

학교안전

공 제 회

 

 

학교안전

공 제 회

⇩⇧

 

학교안전

공 제 회

 

신청인

 

 

 

 

학교폭력사고 확인서 요청 및 제출

결정내역 안내 및 구상고지

 

 

 

 

 

 

 

 

 

 

 

 

 

 

 

학교장

 

가해자

(보호자)

 

 

 

- 해학생 보호자 및 학교장으로부터 청구서가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면

-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요청

교장이 청구할때는 학교폭력 피해 청구서와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것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토대로 자체 심사 후,

지급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 급하기 전에 결정된 내용을 가해학생 측에게 알려 향후 구상하게 됨을 미리 고지

 

9.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 청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상범위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

- 구상기간 : 최대한 3년 이내에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