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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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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 학교 협조사항
작성자 *** 등록일 18.03.10 조회수 1081

    입소 대상 학교 협조사항

1. 입소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동실습소 교육에 필요한 기초과정을 익혀 입소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한다.

2. 입소대상 학생 명단을 1주일 전에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3. 해당학교에서는 계획된 기간에 입소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해당학교에서는 공결 및 병결 학생들의 명단을 퇴소 전까지 본 공동실습소 양식에 의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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