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성고충상담창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29 조회수 174
첨부파일

<지침의 근거법률>

1. "양성평등기본법(2017.7.26.공포, 2017.7.26.시행)"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3.21.공포, 2017.6.22.시행)"


**본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는 인성인권안전부와 보건실입니다.

이전글 고농도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