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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생고등학교 학교 규칙(2024.03.04)
작성자 *** 등록일 24.04.23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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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등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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