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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전주만성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527
첨부파일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2022-10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전주만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2년 3월 7일 ~ 3월 14까지(8일간)【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이내 08:30~16:3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양식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개표)일시: 2022년 3월 21일 (14:00~)
  나. 개표장소: 전주만성초등학교 자치회의실
  다. 선거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통신문으로 투표용지 배부
 라.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학부모 6명
  마. 소견발표: 입후보등록서내 소견 자료로 대체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년 3월 17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7일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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