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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문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심의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 원 위 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 역 위 원 :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사업가 및 당해 학교 졸업생,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정당의 당원인 자
자격상실은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회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결격 사유 해당 사실이 발견된 때
제출한 신상 자료가 허위일 때
학교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입니다
운영위원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 발전을 곤란하게 하기보다는 학교경영의 적극적인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공동체 의식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꽃 피웁시다
운영위원은 회의 발언시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소수의 의견이 발표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운영위원은 봉사직이므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 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며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기도 합니다.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을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하며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2차 투표시에는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회는 학년 초 첫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소집하는 회의입니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는 회의입니다.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개정안건을 처리합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며 특정사안을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구성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