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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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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4.04.15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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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 4. 12.자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이며 연속 15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학생과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을 고려하여 연락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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