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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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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2 조회수 507
첨부파일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정점 산출식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학업 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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