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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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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및 출결 사항 알림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3.30 조회수 309
첨부파일

가정통신20-8

和愛 勤實 自立

2020330

꿈을 키우는 학교 . 창의성을 기르는 학교 .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및 출결 사항 알림

교무실 840-9720 보건실 840-975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등 보건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개학 전 (3. 30.~4.3.까지) 학생 건강상태를 담임선생님게 알려주세요.

330일부터 43일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해주십시오.

 3~4일 경과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 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3

등교 시 마스크는 착용하게끔 준비 바랍니다.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발열검사는 등교 시 및 점심시간 전 발열검사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열 검사방법:

1-교문(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확인), 2-급식 전 각 학급교실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동아리준비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37.5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5

학교 안전관리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하고, 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학년별 수업시간 조정, 점심시간 교차 실시, 한 줄로 앉아 식사하기,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6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동아리준비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7.5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7

등교중지 대상자와 등교중지 기간 안내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으

,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간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8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등교 시 제출)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와 방문 관련 자료 등

  민감군 학생 진료기록 관련 서류(학부모 확인서, 약봉지,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2020. 3. 30.

전 북 제 일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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