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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치 경제 토론 대회 실시
분류 학교행사
작성자 *** 등록일 21.07.09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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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외의 형벌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처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구성요건(죄가 성립되는 요건)에 부합하여도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나 최근 들어 이러한 법의 내용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여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순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치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결선에 진출한 6팀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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