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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 3. 26.

1차 개정 1998. 5. 11.

2차 개정 1999. 5. 18.

3차 개정 2000. 3. 2.

4차 개정 2000. 4. 10.

5차 개정 2003. 9. 25.

6차 개정 2004. 4. 14.

7차 개정 2010. 2. 9.

8차 개정 2012. 2. 15.

9차 개정 2014. 2. 14.

10차 개정 2016. 2. 2.

11차 개정 2016. 7. 18.

1장 총 칙

1(명칭) 이 위원회는 삼계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당원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18.>

2(목적) 이 규정은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2조와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삼계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 <개정 2016.7.18.>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신설 2016.7.18.>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교원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안 된다.

6(위원의 퇴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6.7.18.>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6.7.18.>

2.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 된 때.

3. 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개정 2016.7.18.>

5.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신설 2016.7.18.>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6.7.18.>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본교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1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통합된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1명 및 교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장은 통합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통합하여 운영하는 선출관리위원회 포함)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통합하여 운영하는 선출관리위원회 포함)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 추천인원이 정수와 같을 때에는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빈 자리가 될 경우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5(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 · 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 · 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18.>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장 위원회의 기능

18(심의사항)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영 제59조의4 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영 제59조의4 3항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9(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52, 2010.2.12.)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20(회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최초의 임시회의가 정기회의 소집 시기와 같은 달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기회의 소집으로 최초의 임시회의를 대신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1(의안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2(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회의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4조의2(시정명령 신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25(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6(건의사항 처리)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7호의 학교 및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27(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8(시정명령)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2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규정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8장 규정의 개정

30(개정의 제안) 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1(공고) 제안된 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2(규정의 개정) 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경과조치)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20003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3.09.25. 규정 제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4.14. 규정 제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2.09. 규정 제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15. 규정 제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4. 9차 개정)

1 이 규정은 2014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 10차 개정)

1 이 규정은 2016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8. 11차 개정)

1 이 규정은 20167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