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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작성자 전주자연초 등록일 21.11.01 조회수 1402
첨부파일

2022학년도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1. 모집 대상 및 인원

구분

모집대상

학급수

지원 대상

정원

재원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모집인원

교육

과정

+

방과후

과정

3세반

1

2018. 1. 1. ~ 2018. 12. 31.

14

0

14

4세반

1

2017. 1. 1. ~ 2017. 12. 31.

18

15(1)

3

5세반

1

2016. 1. 1. ~ 2016. 12. 31.

22

18(3)

4

특수반

1

2016 1. 1. ~ 2018 12. 31.

(4)

(4)

교육지원청 배정

4

54(4)

33(4)

21

<기타 안내>

-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시간(09:00~17:00)

- 현원 유아수는 현재 재원생 중 2022학년도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유아수(특수유아포함)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정원 내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말함.

- 특수교육대상자(100% 의무수용)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에 따르며, 배치될 연령/과정 학급의 재원예정수에 포함(처음학교로 시스템의 재학생메뉴에서 입력)

- 모집대상 연령의 유아모집 미달 시 혼합연령 학급으로 편성될 수 있음

- 우선모집 선발 결과에 따라 일반 모집 모집인원이 결정됨

2. 모집 방법 및 일정(처음학교로 운영 일정에 따름)

전 형

절차

모집 일정

주요 내용

우선

모집

접수

2021.11.01.()(PC: 09:00~18:00, 모바일: 11:00~15:00)~2021.11.03.()

(현장접수 1, 216:30까지/318:00까지)

자격증빙서류 미비시 학부모와 연락 후 접수반려가능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발표

2021.11.08.()(PC: 15, 모바일: 1510)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PC: 15, 모바일: 1510)로 확인 가능

현장접수자는 접수한 유치원을 통해 확인 가능

추첨 결과 발표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

등록

2021.11.09.()(PC: 09:00~18:00, 모바일: 11:00~15:00)~2021.11.10.()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 통해 등록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선발자 유치원 등록

일반

모집

접 수

일반모집 사전접수(현장접수 미실시-온라인만 가능)

- 2021.11.15.()(PC: 09:00~23:59, 모바일: 11:00~23:59)

일반모집 본 접수(현장접수 실시)

- 2021.11.17.()(PC: 09:00~18:00, 모바일: 11:00~15:00)~2021.11.19.()

(현장접수 17, 1816:30까지/1918:00까지)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접수순 추첨이 아닌 처음학교로자동추첨

발표

2021.11.24.()(PC: 15, 모바일:1510)

온라인 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가능함

현장접수자는 접수한 유치원을 통해 확인 가능

추첨 결과 발표

등록

2021.11.25.()(PC: 09:00~18:00, 모바일: 11:00~15:00)~2021.11.29.()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유치원은 1곳만 등록 가능)

선발자 유치원 등록

추가모집

접수 및

선발

2022.01.03.()~2022.02.18.()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및 선발

유치원 홈페이지 모집요강안내

<기타 안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 후 선발(선착순 아님)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함

지원횟수는 국사립에 관계없이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 재학 중인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유아는 재학 유치원을 제외하고 2개 유치원 접수 가능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위임 받은 후 현장접수 가능

(유치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한 경우 선발여부는 유치원을 통하여 확인 가능)

접수, 등록 등 정해진 기간 내(첫날과 마지막날 제외)에는 24시간 가능

3. 모집 구분 및 우선순위

전 형

순위

지원 대상

구분(반영%)

증빙서류

우선

모집

최우선

본원 재원생 중 2022학년도 재입학을 희망하는 유아

100%

재입학원서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00%

해당없음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모집인원내 100%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증빙서류제출생략)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연령별

모집인원내 3%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연령별

모집인원내 3%

4순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가정 자녀

모집인원내 50%

해당시설 입소확인서

다문화가정자녀

기본증명서

다자녀 가정 자녀(2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부모 가정자녀

장애인등록증

쌍생아

주민등록등본

5순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모집인원내 40%

주민등록등본

일반

모집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추가

모집

20221, 2월 결원 발생시 해당 연령 유아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우선모집 4, 5순위 지원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유치원 팩스(063-717-2307) 또는 현장방문하여 제출

4.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접수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인증서와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기존의 재학생은 타 유치원 지원 시 2개원만 지원 가능

현장접수자는 평일 16:30까지, 마지막날 18:00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방문시 보호자 관계와 유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자격증빙서류 지참

추첨방식

추첨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자동추첨 방식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처음학교로자동추첨 실시

우선모집은 희망순추첨, 일반모집은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진행

쌍생아 지원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하나의 군()으로 접수 경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

??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연속된 번호로 부여되어 추첨 진행

- 쌍생아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 부여 후 자동 추첨

번호부여 예시: (2,3) 또는 (5,6) 또는 (20,21)으로 연속 부여

- 추첨시 한 명만 선발되고 한 명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우선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미선발, (2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미선발,

(3희망)모두 미선발

일반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대기1, (2희망)둘째유아 선발 또는 대기

쌍생아는 우선모집 기타 4순위 부여

합격자

유치원 등록

우선모집의 경우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 시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포기됨(우선모집 등록기간까지는 취소 가능)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까지 미등록시 자동 등록 포기

우선모집 등록기간

2021.11.09.()(PC: 09:00, 모바일: 11:00) ~ 2021.11.10.()(PC: 18:00, 모바일: 15:00 마감)

일반모집 등록기간

2021.11.25.()(PC: 09:00, 모바일: 11:00) ~ 2021.11.29.()(PC: 18:00, 모바일 15:00 마감)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 2021.11.30.()(00:00)~2021.12.31.()(24:00)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기 순위는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올라감

대기에서 선발로 순위가 올라간 경우 안내문자 발송(첫날 1회 한함)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 일반모집 대기자는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 다만, 12.30., 12.31.에 선발된 유아는 12.31.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

예시) 128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10일 자정까지 등록해야 함

유의사항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1곳이라도 현장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접수해야 함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선발여부 확인가능)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우선모집 시 일반모집 자동접수항목 선택한 경우 일반모집 접수 시 필수 확인>

유아가 우선모집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

우선모집에서 해당 연령/과정의 모집인원이 모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일반모집선발 인원 0)

우선모집에서 모집하지 않은 교육과정+방과후과정을 일반모집에서 모집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과정 희망자는 반드시 자동접수된 일반모집 접수결과 확인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유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063)717-2303(교무실), FAX 063)717-2307, 페이지: https://school.jbedu.kr/jayeon

2021. 10. 25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붙임 1]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

최우선 순위

재학중인유아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선정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배치유아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의무교육)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63)239-3354

1순위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법정저소득층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법정저소득층 가정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2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정(근거 : 국가보훈법3)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가능>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3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 3

4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 필요하며, 기간내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됨

사회적

배려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교육복지정책 반영)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2명이상) 자녀(저출산대책 반영)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교육복지정책 반영)

장애부모 가정

장애부모 자녀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등록증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쌍생아

쌍생아(저출산대책 반영)

[붙임 2]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방법

관련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

우선순위 (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 분

증빙 서류

우선

순위

최우선 순위

본원 재학 유아

재원신청서 1

특수교육대상자

해당없음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4순위

쌍생아

주민등록등본 1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자녀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1

다자녀 가정(2명 이상) 자녀

주민등록등본 1

다문화 가정 자녀

기본증명서 1

장애부모 가정 자녀

장애인등록증 사본 1

한부모 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증명서 1

5순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 1

※「처음학교로에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유치원에 별도로 자료 제출

방과후 과정

방과후 과정 참여를 위한 별도의 제출서류 해당없음

제출방법 <방문, 팩스(전화확인)>

제출방법

제출기간

우선모집

방 문 : 평일 09:00 ~ 16:30

팩 스 : 063-717-2307
(발송후 유치원으로 전화확인)

제목 : 홍길동-세 서류 제출

2021. 11.01. ~ 11.03.

16:30 도착분에 한함

[붙임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붙임 4]

확 인 서

상기 보호자는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2022학년도 입학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되었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1. 11. .

유아명 :

보호자명 : (서명)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신청인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유아명

생년월일

위임사무

유치원입학관리 처음학교로유아모집·선발등록에 필요한 신청인 및 유아의 모든 개인정보

수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신청인(위임자)은 귀 유치원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신청하기 위해 위의 위임사무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1. 11. .

신청자(위임자) : (서명)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7, 유아교육법 제11, 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의2 근거하여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한 아래의 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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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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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 문자수신 서비스를 통한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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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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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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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항(가족의 성명, 관계, 직업, 연령, 소득), 건강보험관련정보, 특별사항(병역, 장애, 보훈사항)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학절차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입학절차 종료 후 선발된 유아에 한해 유치원 졸업(또는 퇴원)시 까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학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유치원 입학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유아 모집선발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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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유치원 우선모집 시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수집이용

항목

[선택] 건강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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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유아모집 종료 시까지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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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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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수집

2021. 11. .

유아명 :

보호자명 : (서명)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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