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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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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급식 사업 종료 및 우유 바우처제도 안내(무상우유대상자)
작성자 심지연 등록일 24.03.07 조회수 248
첨부파일

1. 2024년부터 완주지역 전체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상과 무상우유 사업이 종료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별고학교운영위원회심의(2024.1.19),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1899(2024.2.29.)) 

2. 완주지역 학교에는 학교우유사업 공문이 배부되지 않고 

   완주군청에서 바우처제도로 무상우유대상자들을 관리합니다.

3. 우유 바우처제도(무상우유대상자)

 1) 법정대상자에게 매월 15000원을 카드로 지급(완주군청에서 관리)

 2) 우유 및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3)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자세한 내용은 배너 참고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안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질문과 답1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질문과 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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