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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급식 사업 종료 및 우유 바우처제도 안내(무상우유대상자)
작성자 심지연 등록일 24.03.07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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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부터 완주지역 전체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상과 무상우유 사업이 종료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별고학교운영위원회심의(2024.1.19),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1899(2024.2.29.)) 

2. 완주지역 학교에는 학교우유사업 공문이 배부되지 않고 

   완주군청에서 바우처제도로 무상우유대상자들을 관리합니다.

3. 우유 바우처제도(무상우유대상자)

1) 법정대상자에게 매월 15000원을 카드로 지급(완주군청에서 관리)

2) 우유 및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3)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자세한 내용은 배너 참고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안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질문과 답1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질문과 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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