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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변경 안내(수산물 추가)
작성자 심지연 등록일 23.06.27 조회수 25

* 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변경 안내(수산물 추가)*

 

-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습니다.

- 학교에서도 2023. 7. 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식단표 등에 반영(표시)하여 게시 및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구 분

~2023.6.30.

2023.7.1.~

농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및 그 가공품,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동일>

수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

아귀, 주꾸미,(추가)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방어 및 부세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참고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우렁쉥이(멍게), 부세(백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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