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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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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학년도 학생 출결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이설희 등록일 24.04.12 조회수 40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생 출결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인정 절차에 필요한 결석확인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교환학습(개인, 단체) 신청 관련 서식을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확인서

결석처리(병결)

(결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계,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천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

- 학기 초 만성질환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 담임선생님께 연락

-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

체험

학습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의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로 신청 가능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교외체험학습신청서-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신청서-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 이내 기간만 인정, 가정학습은 반일운영 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2024. 4. 12.

함라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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