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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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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주년 3.1절 안내
작성자 이경현 등록일 17.02.22 조회수 312

오는 31일은 제98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가정에서는 3.1.()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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