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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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