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창북고등학교 운영위원획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학교법인 중앙학원 정관 98조에 근거함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고창북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학교법인 중앙학원 정관 98조에 의하여 고창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2003년 8. 16.조례2956호)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우리학교 학부모와 우리학교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지역위원은 학교소재 지역을 근거로 하는 자로 교육행정경력, 사업활동, 졸업동문, 당해학교 행정실장 등 학교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를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전보발령, 퇴직, 해직 등)을 달리한 때.
3. 회의소집을 통보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② 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 3장 운영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 일정 및 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선거인 명부 작성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2배수내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하여 학교장이 당선자를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미달일 경우에는 추가등록을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위원의 정수와 등록 마감된 입후보자가 동 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⑧ 교감은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결산, 독서, 자원봉사, 급식관리 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단,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교무부장이 협조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8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4. 교복·체육복·졸업앨범·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자문(심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14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위원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떼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2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학교발전기금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학교발전기금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
⑥ 학교발전기금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제 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 9월 월중에(년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 일시를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심의)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1(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미빌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제12호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장 자문(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자문(심의)을 거처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사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심의)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자문(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 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