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학부모안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년 그린마일리지 시행 및 흡연예방 활동지도 가정통신문 입니다.
작성자 이순호 등록일 17.03.22 조회수 262
첨부파일

2017년도 그린마일리지 시행 및 금연활동 가정통신문 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학생들에게 가정지도 부탁드립니다.


1. 추진 배경
선진시민의 핵심 역량인 공공의식 배양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도덕규범의 내재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권위적이며 일방적인 생활지도를 지양하고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 및 책임을 중시하는 새로운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나아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올바른 인성교육 중심의 학생생활지도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 현장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공의식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공동체가 합의한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제정으로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2. 추진 목적
⑴ 사회기초 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민주적인 학생지도방법과 밝고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⑵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 등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⑶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체벌문화를
  불식하고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조성으로 학생의 자발적 자치능력을 함양하며 예방중심의
  생활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과 규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지도 체제를 확립한다.
3. 추진 방침
⑴ 전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⑵ 벌점의 부과보다는 체벌 대체 학생지도에 역점을 둔다.
⑶ 교칙 등 규범을 잘 지키는 생활태도를 습관화 하도록 지도한다.
⑷ 통제나 처벌의 수단 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기회를 부여한다.
⑸ 다양한 상점제를 실시하여 상점을 받아 벌점을 상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 행동의 동기를
  제공한다.
⑹ 제정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교사·학부모연수 등)
04. 추진 내용
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한 학생생활규정을 만든다.
 가) 학생의 개성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 구성(학생 학년별2명·학부모 3명·교사 5명)
 나) 제정된 학생생활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학생생활규정에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한다.
 라) 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교사·학부모연수 등)한다.
⑵ 공개된 학생생활규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 칭찬점수와 벌점점수가 함께 운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패자 부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05.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의 실제
1) 벌점제
가. 방침

 1) 학생 생활지도 중 체벌을 대신하여 벌점 기준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2)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을 기본으로 한다.
 3)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차원에서 실시한다.
 4)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5) 벌점 부과보다는 체벌 대체 학생지도에 역점을 둔다.
 6) 사안의 심각성 혹은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선도규정에 적용할수있다.

나. 운영 방법
1) 모든 교사는 항상 벌점 카드를 소지하며, 위반 학생을 지도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벌점카드”를 발부 한다.
2)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 카드를 발부한다.
3)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지도 한다.
4) 벌점 카드 발급 동시에 “학생 확인란” 에 반드시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는다,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하면 벌점카드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한다.
5)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6) 작성한 벌점 카드는 디지털시스템에 입력하고 벌점 카드함에 넣는다.
7) 학생생활지도부 상벌 담당 교사는 매주 월요일 벌점 카드를 디지털 시스템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8) 벌점 발부 시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 학생생활부 상벌 담당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9) 상벌 담당 교사는 이의 신청내용을 발급교사와 상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10) 상벌 담당 교사는 각 지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하게 하며,
  2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학부모의 1차
  협조요청과 2차 교칙준수 서약서를 받는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생활부의 지도가 종료되면 학생반성문과 지도 관련서류를 학생생활부로
  제출한다.
11) 생활지도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생활지도 세부사항에 준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12) 5점 이상의 벌점 발부 시 지도내용을 기술한다.
이전글 자녀사랑하기 2호-2017학년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다음글 뉴스레터 자녀사랑하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