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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고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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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창고 등록일 23.03.02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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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 운영중인 제14기 고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1명이 자녀의 졸업으로 인하여 

2023. 2. 28.자로 당연 퇴직이 되어 학부모 위원 1명을 보궐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등록기간: 2023. 3. 6. ~ 3. 10.(5일간)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임기: 잔여임기(2023. 3. 17. ~ 2024. 3. 31.)

선거공보: 2023. 3. 13. ~ 3. 15.(3일간)

선거방법: 직접투표

투표일시: 2023. 3. 16. 19:00 ~ 20:00

202332

 

 

고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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