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여기는 금연 게시판입니다.
2023년도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3.03.10 조회수 210
첨부파일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

1.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허락 없이 ()과 관련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사회적 폭을 말하며 범죄행위이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

2. 성폭력의 예!! - 나는 행위자가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1.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단순 신체접촉, 키스, 포옹 등)

2. 다른 사람의 몸을 훔쳐보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등의 행위

3. 장난으로 친구의 가슴이나 생식기를 치는 행동

4. 외모 및 생식기 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친구를 놀리는 행위

5.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친구를 욕하는 행위

6. 인터넷을 하다 발견한 야한 동영상을 휴대폰, 메일 등으로 친구에게 보내는 행동

7. 연인 사이의 동의 없는 스킨십

3. 성폭력 예방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 친밀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여 성적인 말,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표현은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습관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임을 인식하기

- 상대방의‘ NO’는 거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침묵이나 반대 없음을‘ YES’로 혼동하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기(2차 피해 예방)

3) 성범죄자 알림e(http://sexoffender.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 현황을 파악 합니다.

4) 자신의 통학로를 점검하여 안전 여부를 진단하고 위험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다른 통학로를 이용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성폭력 발생 후 대처방법

1)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신고합니다.

-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구조 및 상담,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ONE-STOP지원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24시간 one-stop 운영체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등 지원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2) 증거 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손 씻기, 이 닦기 등을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피해 당시의 옷차림으로 보호 자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 신고하게 되면 증거 채취 및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연계하여 줍니다.

-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진찰, 증거채취부터 수사, 의료, 법률지원까지 한 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폭력은 행위자의 책임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분노, 우울감 등)을 혼자서 해결하려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치유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바르게 알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요~!!


이전글 2023년도 보건관련 학부모 연수자료
다음글 2023년도 상반기 흡연 및 음주 실태조사(1,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