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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2.02 조회수 192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제3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속한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 말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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