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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293
첨부파일

학교방역지침 주요 변경 내용

주요내용

현행 (9-1)

변경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 (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 5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사용 폐지

방역물품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소독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환기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삭제 (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1판과 동일하게 적용

확진자 관리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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