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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중독 예방 안내문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2.06.24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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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중독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마약류란?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2.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폐해

마약류는 주로 의료용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하는 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락용으로 오·남용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얻는 대신 도파민이 파괴되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을 야기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3. 강조사항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62조제1항제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61조 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의약품 사용

- 병원에서 진료 시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기

- 약국에서 약 처방 또는 구입 시 부작용, 유의사항, 보관방법 확인하기

- 약 복용 시 과 함께 먹기. 주스카페인이 든 음료와 같이 섭취하지 않기

- 남은 약은 오래두지 말고 버리고, 약의 유통기한 확인하기

 

5. 마약류 예방교육 동영상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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