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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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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2023.12.20.)
작성자 *** 등록일 24.01.21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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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고창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202391일자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권존중 풍토와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생활의 지침이 되는 규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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