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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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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녹취 금지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제고 등록일 24.04.12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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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권, 음성권 보호를 위해 위법한 녹음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이 필요한 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 금지 관련 사항을 각 가정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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