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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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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자료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2.05.11 조회수 35
첨부파일

1. 학교 금연구역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야 하고, 동 규칙에 의한 금연구역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물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모두에게 흡연이 금지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4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시설

해당시설

금연구역

비고

··고등학교

시설전체(건물,주차장,운동장등,모든구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단체 지정 금연대상시설 (법 제95항에따라 00에서 지정)

해당시설

금연구역

비고

학교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 5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담배의 성분 및 발암물질

간접흡연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 ‘강요된 흡연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한다.

3차 흡연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몸이나 옷, , 가구, 아이들 장난감, 집 먼지 등에 흡착된 뒤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담배의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3. 전자담배의 위험성

1)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담배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가열하여 피우는 원리 ex), 아이코스 등

2)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

오해 1.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다?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해 2.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다?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트 외에도 다양한 1급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이 검출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됨.

제도화되지 않은 액상 제조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액체를 기화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성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담배보다 유해할 수 있음.

오해 3. 전자담배(니코틴 함유)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자식 흡연 욕구저하제(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은 아직 담배로 분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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