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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작성자 전주근영여자고 등록일 22.04.28 조회수 240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간 친목과 본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본부) 본회는 본부를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에 둔다.

 

2장 회원

 

4(회원자격 및 자격 구분)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이나 정회원 부군, 본교에 적을 두었으나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전·현직 교직원으로 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정회원은 정회원 결의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기타 회원의 갖는 권리· 의무 는 없다.

 

 

3장 임원 및 기구

 

6(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1) 회장 1

(2) 고문 약간 명

(3) 부회장 3(수석 부회장 1인 포함)

(4) 총무 2(상임총무 1인 포함)

(5) 감사 2

(6) 이사 00(상임이사 00명)

 

7(임원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입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로 정하며 단일 후보 시에는 찬반을 물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고문 약간 명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총무 2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이사는 각 기수별 회의에서 1인을 추천, 인준한 회원으로 정한다.

 

8(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의 중추적 실행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의 위임을 받아 분담 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9(임원의 징계)

(1) 본 회의 임원이 본 회의 활동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2) 징계는 이사회의 발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징계는 회무 중지나 직위를 해제를 의미한다.

 

4장 이사회

 

10(구성) 이사회 구성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11(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명 이상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12(이사회의 기능)

(1) 본 회칙에서 선정된 목적과 사업 운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자산관리, 회무, 회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5장 총회

 

13(총회 유형 및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 )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4) 총회는 정회원 최소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14(총회의 결의 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15(합의) 본 회칙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6장 재무 행정


16(재무) 본회의 재무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17(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8(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 )( )부터 ( )( )일로 한다.


19(특별회계) 기금 관리는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3인이 공동 관장한다.

 

7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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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회원들의 근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년 한 번씩 동문회 명부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문 및 동문 가족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 송년회 및 문화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 종 행사시 동문회 이름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의 부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8장 부칙

 

21 본 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2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