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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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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릴e 스마트폰 앱' 안내
작성자 윤안나 등록일 15.11.09 조회수 25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이동하면서도 알림 기능을 통해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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