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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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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성범죄 관련 처벌
작성자 윤안나 등록일 13.09.24 조회수 370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 을 강화한다.

󰂏친고죄가 폐지된다.

󰂏종전 기소(구공판)가 원칙이던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죄에 대해서 종전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재판에 넘긴다.

󰂏아동 ․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 6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사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범죄로 간주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에 못 미치면 항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13~19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의 경우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항소한다.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또 현재 각급 법원에 진행 중인 1700여건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소급청구 사건과 관련한 공판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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